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700만 원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.
10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근래에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윤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고민 긴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긴 글을 달아 접근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”는 식의 거짓단어를 했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자본 명목으로 동일한 해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2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비용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1차례의 징역형,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
재판부는 “1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흥신소 불량하다”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다. 이러면서 “누범시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꼬집었다.